교육부는 2.3.(목)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서는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매우 중요함. -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되어 왔음. -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 준교사 외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함. - 또한,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여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초·중등교육법」과의 통일성을 높였음. <붙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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