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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양방사능 조사·분석, 더욱 촘촘하고 빠르게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2022.02.04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을 변경·고시하여 전국 연안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45개소로 확대하고, 격월 단위로 조사하는 주요 정점도 13개소에서 22개소로 늘린다고 2.3(목) 밝혔다. -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바다를 통한 방사성핵종의 국내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저감하기 위해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확대하고, 제주와 남·동해 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정점에 대해서는 조사주기를 반기 1회에서 최대 격월 1회로 단축해왔음 - 올해는 이에 더해 제주연안에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6개소 추가하고, 격월 단위 조사 대상인 주요정점도 13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대한해협 연안과 동해연안에 위치한 4개소 정점에 대해서는 수층별 조사를 실시함 - 해양수산부는 방사성핵종의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선박을 이용한 이동식 방사능 분석실을 시범운영함 -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는 연안해역에 대한 해양방사능 조사결과는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고> 해양방사능 측정망 조사정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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