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을 변경·고시하여 전국 연안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45개소로 확대하고, 격월 단위로 조사하는 주요 정점도 13개소에서 22개소로 늘린다고 2.3(목) 밝혔다. -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바다를 통한 방사성핵종의 국내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저감하기 위해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확대하고, 제주와 남·동해 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정점에 대해서는 조사주기를 반기 1회에서 최대 격월 1회로 단축해왔음 - 올해는 이에 더해 제주연안에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6개소 추가하고, 격월 단위 조사 대상인 주요정점도 13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대한해협 연안과 동해연안에 위치한 4개소 정점에 대해서는 수층별 조사를 실시함 - 해양수산부는 방사성핵종의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선박을 이용한 이동식 방사능 분석실을 시범운영함 -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는 연안해역에 대한 해양방사능 조사결과는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고> 해양방사능 측정망 조사정점[ ‘22]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