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이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임.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함. -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됨. - 가입희망자는 2.9.(수)~2.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정식 출시는 2.21.(월)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함. <별첨>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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