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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학교 현장 PCR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 협조 요청 및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등 논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2022.02.08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8.(화)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①대한의사협회는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의료법 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 ②대한약사회는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③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과도한 법정 의무교육 및 행정규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 간소화 총괄 기구(컨트롤타워)를 신설하여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힘. - ④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진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처럼 처방 제한 의약품을 대면으로 처방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제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의사 인력 설문조사 참여가 저조하여 왜곡된 조사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음. <붙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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