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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22.02.09 61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수)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부범위 규정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임. - 이외에도 기타 개정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논의됨. - 한편,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22.3월)할 예정임. <별첨>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