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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 기준을 정정하여 안내드린다고 2.9.(수) 밝혔다. - 기존에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 기준에 대하여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안내된 바 있음. - 이를 현장의 의견을 들어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정정하여 안내드리며, 동 기준은 2.10.(목) 확진자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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