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1.(금)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 및 보완사항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비용 부담완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음. -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음. -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종류 등이 상이하고, 검사비용도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이 확인되었음. - 이에, 정부는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2.17.(목)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2월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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