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2.11.(금)부터 3.3.(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작년 7월「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위임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개정령안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분리하여 장애아동의 일시 보호를 위한 쉼터를 개설하기 위한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3.3.(목)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함. -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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