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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월 12일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전북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2022.02.11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2.12.(토)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해당 지역은 2.11.(금)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2.12.(토)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음. -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할 예정임. - 또한, 6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 -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함. - 한편, 이번 고농도는 청정한 동풍이 유입되는 2.14.(월)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붙임> 국민참여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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