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2.14.(월) 밝혔다. -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 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음. -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됨. - 주요 내용은 ▲지방세 부담 완화 :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감면 ▲납세자 권익 보호 등임 -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참고> 코로나19 지방세 지원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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