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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 2022.02.14 3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2.14.(월) 밝혔다. -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 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음. -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됨. - 주요 내용은 ▲지방세 부담 완화 :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감면 ▲납세자 권익 보호 등임 -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참고> 코로나19 지방세 지원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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