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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2022.02.14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3.1.(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4.(월) 밝혔다. -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했음. - 또한, 사업자 등에게 평가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평가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한편, 환경부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서 작성 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과 함께 해설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임. - 해설서는 2월 말 이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음. <붙임> 1. 평가서 작성 규정 주요 변경 내용 2.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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