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3.1.(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4.(월) 밝혔다. -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했음. - 또한, 사업자 등에게 평가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평가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한편, 환경부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서 작성 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과 함께 해설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임. - 해설서는 2월 말 이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음. <붙임> 1. 평가서 작성 규정 주요 변경 내용 2.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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