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되는 제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2.14.(월)부터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법률 개정에 앞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적극행정의 조치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관법’ 개정 시행 이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음. - 이번 조치는 소포장 완제품 형태로 취급 과정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을 보관·판매하는 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 적용을 유예함. - 다만, 철저한 화학사고 예방 관리가 필요한 고동노 원료 취급 제고 사업자 등은 여전히 ‘화관법’ 의무를 준수해야 함. <붙임> 1. 제품법 적용 제품의 화관법 적용 제외 주요 내용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3. 살생물제품유형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