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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방법 다양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혁신정책과 2022.02.15 4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5.(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그간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초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고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음. - 이에 중기부는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 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음. - 기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한 가지 방법만 인정했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됨. - 한편, 중기부는 이번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현실화로 벤처기업이 합리적으로 시가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참고>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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