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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절수설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물 절약 촉진 이끈다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통합정책관 물이용기획과 2022.02.17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변기, 수도꼭지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18.(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첫째, 절수설비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절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절수설비임. - 둘째, 절수등급은 변기의 경우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수도꼭지의 경우 일반 수도꼭지는 2개 등급, 샤워용 수도꼭지는 단일등급으로 구분됨. - 셋째, 절수등급 표시를 위해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절수설비를 시험·검사받아야 함. - 넷째,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환경부는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로 절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절수설비 사용을 이끌어 물 절약을 촉진할 계획임. <붙임> 1.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도 설명자료 3.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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