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6.(수), 세종정부청사에서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5개 교육청과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수산계 고교 승선학과 학생들이 어선에서 항해사나 기관사로 일하려면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 승선실습을 거쳐야 함. - 하지만, 각 수산계 고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습선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어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실습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해양수산부, 교육부, 그리고 5개 교육청은 공동 실습선 건조방안을 마련하고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 이번에 새로 건조되는 실습선은 선박안전을 위한 국제협약과 선박설비기준에 의해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건조됨. - 또한, 신규어법을 실습할 수 있는 장비들과 최신항해장비 등을 갖춰 지속가능한 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기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임. <참고> 1.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업무협약(안) 2. 수산계고교 실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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