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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2022.02.18 55p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8.(금)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기간)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2.19.(토)부터 3.13.(일)까지 3주간 시행함. -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하며,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됨. -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함. -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1.(화)에서 4.1.(금)까지 조정하기로 함. <붙임> 1. 접종증명·음성확안제 의무적용시설 (11종) 주요방역수칙 2. 기타 시설 주요 방역수칙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4.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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