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안전관리 전문기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준수 돕는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2022.02.17 4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2.17.(목) 14시,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 대회의실에서 6개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는 전문기관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등을 돕고, 사망사고 예방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안전관리 지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고용노동부는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기관에게 계약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사고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히 지도해 달라고 당부함. - 이어서, 전문기관의 성실한 안전관리 지도를 유도하고 안전관리 지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음. -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6개 전문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관별 안전관리 지도강화 계획 및 우수 지도사례 등을 공유하며 산재 사망사고 예방 노력 및 역량 강화 의지를 다짐. <붙임> 안전관리 전문기관 간담회 개요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