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22.6월 예정)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18.(금) 밝혔다. - 첫째,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 SO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중소SO의 지역채널 등에 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음. - 둘째, 사업자 자율성 제고를 위한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에 따라 이용약관 신고 시 필요한 제출자료 및 신고수리 간주기간(7일) 등을 규정하고, 승인 대상 요금의 경우 제출서류·승인 절차 등을 마련하였음. - 셋째, 사업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를 위해 현재 승인 대상인 기술결합서비스가 신고제로 완화함에 따라 신고 절차 및 수리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음. - 넷째, 유료방송 품질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품질수준·VOD 광고현황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였음. - 다섯째,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준공검사 신청기한, 처리기한, 교부증 교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음. <붙임> 방송법·IPTV법 시행령 및 방송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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