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122개 기관(2.18. 현재)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2.18.(금) 밝혔다. -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접촉자 및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 필수 기능과 관련된 종사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임. - (교육) 각급 학교 교원의 대규모 확진에 대비하여 온라인 수업, 교사 간보강, 기간제 교원 투입 등의 비상 인력체계를 마련함. - (의료기관) 의료인력 감염 비율 등을 고려하여 외래 비대면 진료, 코로나병동 확대, 진료 우선순위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했음. - (치안) 112신고 처리, 여성·청소년 보호 등에 최우선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기동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인력을 적극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임. - 아울러, 운송·물류·유통·제조 등 관련 업계와 단체 등에도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민간영역과 관련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 <참고> 주요 기관별 핵심분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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