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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노동부, ㈜삼표산업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2022.02.21 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29.(토)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21.(월) 밝혔다. - ㈜삼표산업은 지난해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한 기업임에도 불구,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위험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정밀 진단하고 내실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함. -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분야별 사망 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전반을 확인함. - 또한,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법 조치와함께 안전관리 부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행정명령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중심으로 ㈜삼표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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