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2.21.(월) 밝혔다. -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기관 확대(’21년말 약 9,000개사),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 증가에 따라 차질없는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현장의 임직원 등에 대한 효과적·지속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간교육기관, 권역별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매년 자금세탁방지 교육방향을 수립해 왔음. - 이번에는 교육정책의 전문성·중립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교육자문위원회, 후술) 논의를 거쳐 「’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방향」을 마련함. - 주요 추진과제는 ▲신규·취약부문 교육에 정책역량 집중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지원 ▲교육정책 추진체계 내실화 등임. <별첨>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2022년도 교육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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