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이 2.21.(월) 11개 은행에서 출시되어, 대면·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음. -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 (저축장려금)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음. -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중 운영되며, 2.21.(월)~2.25.(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됨.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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