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21.(월) 20시 4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를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함. -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원을 확대함. -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0.7조원 증액함. -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방역 예산을 +1.3조원 증액함. - 국민부담 최소화 및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예비비 1.0→0.6조원)과 총세입·총세출 마감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2.9조원)을 활용·충당함. <별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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