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총 4,949억원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이며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 수급자 100만원을 지원함.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기사이며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함.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은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이며 ▲돌봄비용 1일당 5만원을 지급(최대 10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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