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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 2022.02.22 22p 보도자료

교육부는 2.22.(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개정(’21.9.24. 공포, ’22.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임. - 첫째,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적으로 추진되어 국가 단위의 인재양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함. - 둘째,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을 신설함. - 셋째,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함. - 넷째,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촉진을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을 완화함. <붙임>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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