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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청년희망적금은 3.4.(금)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 2022.02.22 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2.22.(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2.9~2.18) 이용 실적 및 2.21.(월) 중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임. - 국회도 2.21.(월)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정부는 2.22.(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함. -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4.(금)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음. - 첫 주(2.21~2.25)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고, 둘째 주(2.28~3.4)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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