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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유지지원금, 대규모기업도 3년 연속 계속 지원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코로나19고용회복지원반 2022.02.23 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2.23.(수)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단기준을 지방관서에 시달한 바 있음. - 이번에 지방관서와의 간담회(’22.2.17.) 등을 거쳐 시달된(2.22.) 추가 기준은 대규모기업의 경영 여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임. - ’21년 실적이 적자이거나, ’21년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함. - 이에 따라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규모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임. - 지원을 희망하는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함께 경영 여건에 대한 자료를 담은 ‘3년 이상 계속지원 검토요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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