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물관리와 청소업무를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 등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2.23.(수) 밝혔다. - 사업시설관리업(건물관리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인력공급, 경비 등)에서 최근 5년간(’17년∼’21년)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11명이며, 이 중 50대 이상이 104명(93.7%)으로 고령 작업자가 대부분임. - 건물관리업무는 위험성이 큰 보수작업 등이 많고, 신체에 부담을 주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경비업무, 폐기물 수거 및 분리 등 작업마다 다수의 유해·위험요인이 항상 존재함. - 따라서, 이번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점검항목과 사업시설관리업의 위험작업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점검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사다리·차량·계단·승강기 등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상세한 점검이 가능토록 다양한 항목을 제시함. -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음. <붙임> 사업시설관리업 작업 중 주요 사망사고 사례 <별첨>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 및 자율진단표(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