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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투명페트병, 식품용기로 고품질 재활용 본격 시행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2022.02.23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하여 2.24.(목) 고시하고, 이날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됨. -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에 따르면,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자는 파쇄·분쇄 및 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을 희망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적합성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해당업체의 시설 및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함. -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확산되는 추세이며, 세계적인 식품 음료 기업에서도 자사 제품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자발적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상품을 출시 중임. <붙임> 1.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및 재활용 체계 2. 식품용기 재생원료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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