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3.(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2년에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결산·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한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 (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함. - (검토) 필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되며, 금감원·한공회에서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함. - (결정) 3.23.(수)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붙임> 1. 제재면제 신청서식(회사 신청시) 2. 제재면제 신청서식(감사인 신청시) 3. 제재면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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