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2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서면 개최, 2.22.~2.24.)를 통해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고 2.24.(목) 그 내용을 발표했다.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임. - 고용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현황」에 따르면,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45개소의 86.5%(385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음. -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20년(84.9%, 370개소) 대비 1.6%p(+15개소) 증가, 최근 5년 연속 80%를 상회하고 있음. - ’21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8%로 전년 수준(5.9%)을 유지했으며, ’16년 이후부터 국정과제 목표(5%)를 5년 연속 초과 달성했음. <붙임> 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개요 2.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16~’21년) 3. ’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60개)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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