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5.(금)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 ▲재택치료 개선방안 ▲격리체계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함. - 조정된 기준은 3.1.(화)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으로,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음. - 한편,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2.7.)된 이후 빠르게 안착 중인 상황에서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이 2.28.(월)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적용될 예정임. - 아울러 3.1.(화)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및 SNS 통지로 갈음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함.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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