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지원계획 공고를 2.25.(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1.10월 시행)」을 개정해 마련한 중기부 최초의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사업이며, ’22년 예산은 46.6억원임. -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1,258백만원)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를 포함하는 기술수요제안서(RFT) 및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정보 직관성과 시장성을 높인 고도화 된 기술마케팅정보(SMK) 제작을 지원함. -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3,402백만원) 중소기업이 기술 도입단계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단절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 프로그램(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60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지원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임. - 한편,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테크-브릿지(Tech-Bridge) 기술거래 체제(플랫폼)(https://tb.kibo.or.kr)를 통해 접수 가능함, - 아울러, 기술거래통합지원추진단(☎051-606-7396/051-606-7489, 2165@kibo.or.kr/2421@kibo.or.kr)으로 직접 확인·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참고> ’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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