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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 2022.02.25 7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지원계획 공고를 2.25.(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1.10월 시행)」을 개정해 마련한 중기부 최초의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사업이며, ’22년 예산은 46.6억원임. -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1,258백만원)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를 포함하는 기술수요제안서(RFT) 및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정보 직관성과 시장성을 높인 고도화 된 기술마케팅정보(SMK) 제작을 지원함. -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3,402백만원) 중소기업이 기술 도입단계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단절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 프로그램(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60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지원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임. - 한편,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테크-브릿지(Tech-Bridge) 기술거래 체제(플랫폼)(https://tb.kibo.or.kr)를 통해 접수 가능함, - 아울러, 기술거래통합지원추진단(☎051-606-7396/051-606-7489, 2165@kibo.or.kr/2421@kibo.or.kr)으로 직접 확인·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참고> ’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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