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합성수지 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2.2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은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이끌기 위해 ’19년부터 도입된 제도임. - 그간 ‘재활용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던 복합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 포장재 중 합성수지와 금속 등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여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됨. - 은박 보냉가방(백) 등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보통’으로 평가받던 필름·시트류 포장재는 알루미늄 사용 두께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됨. - 이번 개정으로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 포함)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올해 9월 30일까지 제출하고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함. - 한편, 소비자들은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와는 별개로 해당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표시를 기준으로 분리배출하되,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됨. <붙임>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 개요 2.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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