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2022.02.28 12p 정책해설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방역패스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조정방안]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3월 1일(화)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였음.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됨.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됨.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함.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함. -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음.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