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7.(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임신부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이 시작된다고 2.28.(월)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임신부들의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약 3,50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함. - 신속항원검사키트는 2월 4주부터 3월 5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특히 임신부의 경우에는 총 330만 개(33만 명, 1명당 10개)가 지원될 예정임. - 신속항원검사키트 수령을 원하는 임신부는 3.7.(월)부터 3.31.(목)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대리 수령가능)하면 됨. - 임신 확인서(의료기관 발급), 임산부 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발급) 등을 통해 임신 여부가 확인된 경우 5주간 주 1~2회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받을 수 있음. <붙임>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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