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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2월 28일∼3월 11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 2022.02.28 6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2월 28일(월)부터 3월 11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제정은 현재 노숙인진료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 공공의료원 등이 코로나19 감염병 선별 진료 및 감염병 전담병원 업무에 집중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급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금)까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됨. <붙임> 1.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절차 및 노숙인진료시설 지정개요 2.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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