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그동안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3.1.(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지자체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이번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차등교부 제도를 시행하는 것임. - 우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하여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교부하고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함. - 아울러, 처분량 중 매립량의 비율을 더욱 줄이도록 하기 위해 교부율에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하는데,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는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게 됨. - 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23조에서 시도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자체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교부함. - 한편,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임. <붙임>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2. 폐기물처분부담금 개요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