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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의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 2022.02.28 2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의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2.28(월) 밝혔다. - 청년희망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음. - 2.21~2.25일 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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