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의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2.28(월) 밝혔다. - 청년희망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음. - 2.21~2.25일 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잠정)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