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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 명에게‘한시 지원금’지급 안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 2022.03.02 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어려움 속에서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20만 원(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2022년 3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직접 돌봄종사자 중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임. -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마련 및 신청시스템 구축, 대상자 신청(비대면) 등을 거쳐 3월 말·4월 초부터 한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임.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순에 공고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3월 5주경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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