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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 2022.03.03 6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4일(금)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함. - 다만,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음.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기존 지원 대상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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