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2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3.4.(금)부터 4.1.(금)까지 장애대학(원)생 편의제공 지원을 위한 각 대학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소요되는 대학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05년부터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임. - 올해에는 관련 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해보다 지원기준액을 상향하고 지원내용도 다양화하였음. - 장애대학(원)생의 특성과 대학 자체 여건에 맞는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교육비 지원과 대학의 자율사업에 대한 지원도 실시함. - 한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자체 수요를 파악하여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3.4.(금)부터 4.1.(금)까지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요건 심사를 거쳐 대학별 예산을 지원함. <붙임> 1. 2022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개요 2.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신청방법(대학) 3. 2021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현황(대학, 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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