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8.)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 2022.03.08 11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1.9.24. 공포, ’22.3.25.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조치임. - 주요 내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수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에게 위탁하는 것임. -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전문기관으로, 오는 3.25.(금)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음. - 또한, ①전국 단위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 및 지원 ②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③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④사회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 보호 등 핵심기능을 수행하게 됨. <붙임>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요 <별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