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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2022.03.08 6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3.8.(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로 적용되는 대상은 ①유통(마트 등)배송기사 (약 10만명) ②택배 지·간선 기사 (약 1.5만명) ③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약 3천명) 등임. -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한편, 이번에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임. <붙임> 1. 유통배송기사 등 적용 확대 대상 2. 유통배송기사 관련 산업 범주 3.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특례 적용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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