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3.8.(화) 발표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그간 ①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②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③안전기술 R&D ④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음. - 하지만, 3D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으므로, 기존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음. - 우선,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3D프린팅 안전 이용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조치함. - 또한,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3D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확대함. - 아울러,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 및 안전을 기반으로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안전 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하여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임. <별첨> 3D프린팅 안전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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