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범부처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2022.03.08 16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3.8.(화) 발표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그간 ①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②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③안전기술 R&D ④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음. - 하지만, 3D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으므로, 기존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음. - 우선,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3D프린팅 안전 이용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조치함. - 또한,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3D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확대함. - 아울러,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 및 안전을 기반으로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안전 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하여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임. <별첨> 3D프린팅 안전강화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