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경상북도 울진, 강원도 삼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됨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정책금융 지원 계획을 3.6.(일) 발표했다. - ①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함. -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 →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하여 우대지원하며, 보증한도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하여 지원함. - ②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7천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 →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하여 우대지원하며,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함. - ③ 각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융자·보증 지원과 함께 피해기업의 기존 융자·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