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3.11.∼’22.4.20.) 및 행정예고(’22.3.11.∼’22.3.31.)를 실시한다고 3.11.(금)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이어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음.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임. - 주요 내용은 ①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규정 ②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 신설 ③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 강화 ④중앙정부의 협의 및 검사 확대 등임. - 한편,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3.11.(금)부터 4.20.(수)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22.(수)부터 시행될 예정임. <참고> 제도개선 사항 요약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