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1.(금)에 열린 「2022년도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①제2차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2~’26)」(이하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②지난 12월 개정된 「의료 해외 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음. - 우선,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서는 “국제의료를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 달성을 위해 3대 중점전략 7대 주요 과제 및 19개 단위과제를 추진할 예정임. - 또한, 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음. - 이번 개정을 통해 유치기관에 대한 자료협조·현장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부실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이 마련되었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번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관리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요 2.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방향 3. 종합계획 주요과제 및 내용 4. 「의료해외진출법」 주요 개정 내용(’21.12.21.)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참고자료 <별첨> 제2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안)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