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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2022.03.11 16p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1.(금)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등 양성자 관리방안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함. -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됨.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하여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한편,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를 3.21.(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면제하고, 4.1.(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 적용함. -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하여 4.1.(금)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 <붙임> 1. WHO 긴급 승인 백신 2.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개요 3.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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