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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결과, 27개 기관 인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정책과 2022.03.11 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27개 기관을 인증하였다고 3.11.(금) 밝혔다. -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근거하여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임. - 보건복지부는 ’21.1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주기(2021년~2023년) 평가대상 기관 311개 중 53개 기관을 평가하였음. - 53개 기관에 대한 서류평가와 서류평가를 통과한 29개 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27개 기관(51%)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였음. -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고, 인증 유효 기간은 3년(’22.3.11~’25.3.10.)임. -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2022년 이후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될 예정임. <붙임> 1.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도 개요 2. 2021년 인증 기관위원회(IRB) 3.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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